2024 근로장려금 9월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됐습니다. 2024년 9월부터 신청받는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2024년 1~6월까지 발생한 총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신청조건, 방법, 금액, 받는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혼란을 줄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 정기신청 설명은 빼고 반기신청만 다루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요건

1. 근로자

반기신청은 근로자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종교 소득자, 전문직은 제외됩니다.(정기신청만 가능)


2. 소득 조건

총소득과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급여 외에도 이자, 배당, 연금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혼자 사는 분(단독가구)

단독 가구는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결혼 후 한 분만 일하실 경우(홑벌이가구)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이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결혼 후 두 분 다 일하실 경우(맞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지만 부부 소득 합산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홑벌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지급액

혼자 사는 분(단독가구)

총소득이 400~900만원 사이일 경우, 최대 금액인 165만원을 받을 수 있고, 그보다 적거나 많으면 지원금액이 줄어듭니다.

결혼 후 한 분만 일하실 경우(홑벌이가구)

총소득이 700~1400만원 사이일 경우, 최대 금액인 285만원을 받을 수 있고, 그보다 적거나 많으면 지원금액이 줄어듭니다.

결혼 후 두 분 다 일하실 경우(맞벌이가구)

총소득이 800~1700만원 사이일 경우, 최대 금액인 330만원을 받을 수 있고, 그보다 적거나 많으면 지원금액이 줄어듭니다.

지원금액 변동 요인

  • 재산 2억 4천 미만, 1억 7천만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지원금액의 30%까지 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9월 1일부터 19일 내에 신청하면 2024년 12월 30일 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ARS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시간은 06:00~24:00입니다.

2. 인터넷 신청

www.hometax.go.kr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홈화면에서 상단에 있는 장려금 •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내 신청하기 클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국세청홈택스 홈화면에서 상단에 있는 장려금 •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 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내 신청하기 클릭
국세청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알아두세요!

  • 이번 상반기 신청을 하면, 하반기 신청은 자동으로 신청되니 두 번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상반기에는 지급 금액의 35%만 받습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2024년 총소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2024년 ‘예상’ 소득을 기반으로 장려금을 결정합니다. 그 후 2024년 하반기에 예상보다 소득이 증가한다면, 장려금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받은 장려금을 다시 정부에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행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장려금의 35%만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글을 참고하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다른 이유
  • 상반기 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이라면 상반기에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하반기 장려금에 포함되어 다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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