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잘 신청하셨나요? 이제 신청 후 지급받는 일만 남았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또 받았는데 예상 금액과 다른 금액이 나오는 이유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신청 유형 | 산정 대상 | 신청 기간 | 지급일 |
|---|---|---|---|
| 반기신청 | 2023년 하반기 소득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4년 6월 |
| 반기신청 | 2024년 상반기 소득 |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4년 12월 |
| 정기신청 | 2023년 연간 소득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4년 9월 |
반기 신청을 2024년 3월에 하셨다면,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 3개월간 심사를 하고 6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은 2024년 9월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 후인 12월에 받게 됩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2023년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장려금이며, 신청 월인 5월로부터 4개월 후인 9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이 예상 금액과 다른 이유
반기 신청의 경우
2024년 3월에 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따른 장려금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장려금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장려금은 받을 금액의 35%만 우선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장려금 산정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2023년 총소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2022년 소득과 2023년 ‘예상’ 소득을 기반으로 장려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 후 2023년 하반기에 예상보다 소득이 증가한다면, 장려금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받은 장려금을 다시 뱉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려금의 35%만 받는 것이죠.
예를 들어, 2023년 상반기에 받을 예정인 장려금이 10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의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눠 받으니 50%씩 두 번 받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50%인 500원을 장려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소득이 많아져서 저의 총장려금이 400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이렇게 되면 100원을 다시 정부에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일이 복잡해지죠.
그래서 천원의 35%인 350원을 먼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23년 하반기에 실제 소득을 확인한 후, 예상 소득과 크게 차이가 없다면 나머지 65%인 650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예상보다 소득이 많이 증가했다면, 추가로 받을 금액은 줄어듭니다.
또한 상반기 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이었던 분들은 9월에 받지 못하셨을 겁니다. 이번 하반기 장려금에 포함되어 다 받으십니다.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외에도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에서 50% 뺀 금액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밀린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장려 금액의 30%를 빼고 받으시게 됩니다. 그 30%로 밀린 세금 내도록 하는 것이죠.
심사 진행 여부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 진행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심사 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로그인 필요)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심사 진행상황 조회
아래의 사진에서 파란 동그라미로 위치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정기 신청 심사 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로그인 필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심사 진행상황 조회
아래 사진에서 빨간 네모로 위치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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